서울특별시 접수중 D-14

[제2서울핀테크랩]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ㆍ멤버십 기업 모집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간2026-09-22 ~ 2026-11-02
지역전국
분야기타
지원 대상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신청 방법https://seoulfintechlab2.startup-plus.kr/project/PRJ007511
문의처제2서울핀테크랩 07042369504

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시설ㆍ공간ㆍ보육#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공고 원문 보기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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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