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판교 창업존」입주기업 및 투자사·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
| 수행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 접수기간 | 2026-08-31 ~ 2026-09-14 |
| 지역 | 경기 |
| 분야 | 기타 |
| 지원 대상 | 입주기업 및 투자사·협력기관 16개사 내외 - 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딥테크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10년 이내 가능 - 초기 창업기업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 창업기업의 성장 및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관 |
| 신청 방법 | https://pangyozone.or.kr/usc/bbs/showBoardArticle.php?board_id=notice&board_key=1369&page=1&type=continue |
| 문의처 | 창업허브팀 0317809016 |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업존』 신규 입주기업 및 투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 및 투자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창업진흥원장 및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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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