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
| 수행기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 접수기간 | 2026-08-19 ~ 2026-08-28 |
| 지역 | 전국 |
| 분야 | 창업 |
|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 문의처 | 창업본부 기술창업팀 0269531740 |
한국지역난방공사 業 연계분야 및 미래기술(AX·GX) 분야의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출연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유효한 적격 증빙서류 제출이
업력 조건: 7년미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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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