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접수중 D-11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도봉구청
수행기관도봉구청
접수기간2026-08-13 ~ 2026-08-26
지역전국
분야기타
지원 대상[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문의처지역경제 0220912897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시설ㆍ공간ㆍ보육#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공고 원문 보기 (K-Startup)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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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