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
접수중 D-22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수원도시재단 |
|---|---|
| 수행기관 | 수원도시재단 |
| 접수기간 | 2026-08-12 ~ 2026-09-06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기타 |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
| 문의처 | 창업지원센터 0312806364 |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력 조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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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