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장 |
|---|---|
| 수행기관 | 창업진흥원장 |
| 접수기간 | 2026-08-06 ~ 2026-08-12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기타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 신청 방법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PMSBizUnvs.do?returnUrl=/screen/BMO0101M01?pbancId=0683101 |
| 문의처 | 대전팁스팀 0427204563 |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p.4 참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업력 조건: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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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