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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공석에 따른 입주기업 2기 하반기 모집 (~8/18)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넥스트챌린지
수행기관넥스트챌린지
접수기간2026-07-31 ~ 2026-08-18
지역제주
분야기타
지원 대상가.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또는 설립(이전) 예정인 3년 초과 7년 이내 청년사업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내 기준 - 창업일이 2019년 8월 18일 ~ 2023년 8월 17일 이내인 사업자 - 3년 초과는 37개월부터 해당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산정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24~’25년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졸업기업은 본 공고문에서 정한 창업 업력 요건(3년 초과~7년 이내)을 적용하지 아니함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서귀포시 거주 및 소재 사업자 우대 ※ 선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조건 있음. 세부사항 『6. 선정자의 의무』 참고
신청 방법https://startupbay.or.kr/acc/?bmode=view&idx=172768809&back_url=Lw%3D%3D&t=board&page=1
문의처글로벌액셀러레이팅본부 064739011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서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2기 하반기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가. 신청제한 사업분야(아이템)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도박, 부동산, 다단계, 보험, 정치, 종교 등에 해당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 업종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명백히 모방하거나 도용한 기업 ※ 모방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휴·폐업중인 자(기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제공)을 수행중인 자

업력 조건: 5년미만,7년미만

#시설ㆍ공간ㆍ보육#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공고 원문 보기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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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