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서울 2026년도 하반기 Core기업 모집 연장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
|---|---|
| 수행기관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
| 접수기간 | 2026-06-23 ~ 2026-08-06 |
| 지역 | 서울 |
| 분야 | 수출 |
| 지원 대상 | 해외 시장에 적합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글로벌 자본유치 유망 기업으로서 아래 1~3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서울 소재 기업 ※ 본사 또는 영업소, 연구소 등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고 |
| 신청 방법 | https://investseoul.startup-plus.kr/project/PRJ007223 |
| 문의처 | 투자유치팀 0263614145 |
서울시 글로벌 자본 유치 전담 기관인 (재)서울투자진흥재단(인베스트서울)은 글로벌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Core기업’을 선정,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 지역 다각화, 투자유치 채널 확대를 지원하는 ‘Core기업’모집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K-Startup 원문 발췌)
아래는 원문에 명시된 제외·제한 대상입니다. 내 해당 여부는 1분 사전진단과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① 지원 대상 외 기업 (서울 이외 소재) ②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대표자, 기업) (예외대상)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기업) (예외대상)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기업) (4.유의사항 참고) ⑧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기업) ※ 선정 이후 상기 지원 제외 항목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업력 조건: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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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kstartup-17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