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접수중 D-8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1-06 |
| 지역 | 경북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 문의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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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