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수중 D-45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11-02 ~ 2026-12-11 |
| 지역 | 경기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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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