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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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접수기간 | 2026-10-06 ~ 2026-10-26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기술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ws20@ipet.re.kr) |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kws20@ipet.re.kr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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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