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접수중 D-36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28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기술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비슷한 공고
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