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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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접수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
| 지역 | 부산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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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