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접수중 D-23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수행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11 |
| 지역 | 전국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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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