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수중 D-22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통일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기간2026-09-14 ~ 2026-10-08
지역전국
분야기타
지원 대상사회적기업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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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