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수중 D-12
[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09-07 ~ 2026-09-23 |
| 지역 | 경기 |
| 분야 | 인력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 이메일 : ys01162@korea.kr |
| 문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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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