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기술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 자세한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운영총괄)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처) 02-3459-2786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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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