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 지역 | 전국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 문의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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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