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접수기간상시 접수
지역전국
분야경영
지원 대상중소기업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문의처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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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