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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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08-26 ~ 2026-09-04 |
| 지역 | 전남광주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 문의처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061-390-7352 |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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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