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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08-20 ~ 2026-08-28 |
| 지역 | 전남광주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국동임시별관) |
| 문의처 | (안내기관)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21, FAX 061-659-5828 (융자상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61-720-3100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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