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수중 D-16
[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08-24 ~ 2026-08-28 |
| 지역 | 경기 |
| 분야 | 인력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
| 문의처 |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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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