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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 지역 | 전국 |
| 분야 | 수출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유선 접수 - 정기모집 : 온라인 접수(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 수시접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해외지식재산센터(붙임2참조)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문의처는 공고문 ‘붙임2’ 참조 |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부결되면 사업에 따라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넣기 전에 1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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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