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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접수기간 | 2026-07-16 ~ 2026-08-13 |
| 지역 | 부산 |
| 분야 | 수출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 접수처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
| 문의처 | 해운대구 해양진흥과 051-749-4506 |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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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