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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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접수기간 | 사업별 상이 |
| 지역 | 전국 |
| 분야 | 인력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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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