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니터링 지원 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수행기관 | 개인정보보호협회 |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 지역 | 전국 |
| 분야 | 경영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보호협회) |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협회 전략사업팀 02-550-9525 |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업 IT 환경 맞춤형 보안 컨설팅 -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진단 - (컨설팅 및 조치) 진단 결과 바탕 보안 컨설팅 및 취약점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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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