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시·소진시까지
[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역 | 전남광주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
| 문의처 |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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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