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 문의처 | (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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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