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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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1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