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상시·소진시까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역 | 전국 |
| 분야 | 금융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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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11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