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수중 D-14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 공고를 수집·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결격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기관국세청
수행기관직접수행
접수기간2020.01.01 ~ 2026.12.31
지역전국
분야기타
지원 대상소상공인
신청 방법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경영#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이 공고, 우리 회사 가능성 1분 진단 (무료) 이 공고 그대로 상담 010-8903-0801

비슷한 공고

수집 출처: 기업마당(공공누리 출처표시) · 원문·첨부는 원 출처 링크로 제공 · 공고 ID bizinfo-PBLN_000000000092578